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7일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출신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자녀 학비를 포함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코스콤 전 본부장 신모 씨(60)와 명모 부부장(48)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7월 코스콤 기술연구소 차장으로 근무하던 명 씨는 자신의 고교 및 코스콤 선배였던 N사 대표 오모 씨(57)에게 코스콤이 발주한 각종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회사에 2억5000만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옵션 정보분배시스템 기기 도입 사업을 수주할 업체를 선정하던 명 씨는 담당 직원들과 함께 오 씨로부터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200만 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뒤 오 씨가 8억5000만 원대의 사업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명 씨는 또 사업권을 따낸 오 씨가 정해진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해 2억16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게 되자 아예 42억 원대의 공인인증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을 새로 추진해 오 씨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명 씨는 사업추진 사실을 비밀로 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사업진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전인 2008년 6월경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기존 사업권자인 K사 정모 차장(41)에게 ‘사업을 수주하고 싶으면 N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해주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K사는 사업 계약을 따낸 뒤 별도로 오 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해 2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정 씨는 또 명 씨에게 별도의 사례로 5000만 원대 혼다 승용차를 마련해 주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코스콤 내 보수정비 업무 사업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준 본부장의 자녀 대학등록금까지 납입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2005년 4월경 오 씨는 당시 코스콤 경영지원본부장 신 씨에게 코스콤 보수 정비 사업권을 부탁하자 신 본부장은 오 씨와 1억8000만 원대의 보수정비 계약을 별도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오 씨는 2년간 신 씨 두 자녀의 세 학기 대학등록금 1030만 원을 회사자금을 빼돌려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 씨는 N사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114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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