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오병윤, 압수수색과 두번째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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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22일 03시 00분


2010년 민노 압수수색 땐 전교조 교사 당비납부 관련 하드디스크 미리 빼돌려
이번엔 당사서 대응책 논의

2010년 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의 민주노동당 당비납부 사건과 관련한 검경의 압수수색 당시 민노당 당원 명부가 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병윤 통합진보당 당선자(사진)가 21일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현장에 또 나타났다.

오 당선자는 이날 통진당 당직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대치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대신 당사 사무실 안에 머무르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오 당선자의 악연은 2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경은 2010년 2월 전교조 교사 등 공무원들의 민노당 당비 납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KT인터넷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했지만 허탕을 쳤다. 이유는 당시 민노당 사무총장이던 오 당선자가 당원명단과 투표기록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 2개를 외부로 반출하는 데 관여했기 때문이다. 심각한 수사 차질을 맞은 검경은 즉각 오 당선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오 당선자는 2010년 6월 경찰에 출두할 때까지 4개월가량 민노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검경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출두 당시 오 당선자는 “당 서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환받은 것은 사무총장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오 당선자를 조사한 뒤 2010년 6월과 2011년 7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2011년 8월 증거은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당선자에 대한 1심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통합진보당#압수수색#오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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