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낸 버스-지하철요금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4일 03시 00분


정부, 석유소비 줄이기 대책

정부가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최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정유회사 압박, 알뜰주유소 확대 등 공급 측면에 치중했던 고(高)유가 대책이 수요관리로 옮겨간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 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하며 “국내 석유 소비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15년 33%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내놓은 계기는 기름값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1∼3월) 국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3.1% 늘어 근본적인 수요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대중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보다 혜택을 늘려준 것이다. 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관리를 위해 교통 시스템에도 손을 대기로 했다. 교통 혼잡이 심한 도심을 중심으로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들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전국의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최대 3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계에 대해서는 1차 에너지원으로 석유 대신 석탄, 목재 등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 보일러의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기름보일러 대신 톱밥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목재펠릿 보일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대중교통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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