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女 “성병 없어요”, 사실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4일 14시 00분


유흥업소 종사여성에게 불법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고 부당이득을 챙겨온 의사와 간호조무사 일당이 붙잡혔다고 경향신문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유흥업소 종사여성들로부터 1인당 1만5000원~2만원씩 받고 의사의 지도없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부정하게 발급해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법위반)로 간호조무사 안모(46·여) 씨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채널A 영상] 유흥업소 女종업원들 채혈하고 병원장 명의로…

또 안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200여만원씩 받아온 병원장 김모(70) 씨( 등 의사 3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팀을 꾸려 유흥업소 종사여성들을 대상으로 10만 차례 이상 채혈을 하고 병원장 명의를 빌려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는등 부당이득 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 씨 등은 유흥업소 종사여성들이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지역별 유흥업소를 직접 방문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유흥접객업소, 안마시술소 등 여성종업원은 3개월에 1차례 매독검사와 성매개감염검사, 6개월에 1차례 에이즈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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