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1990년 이후 日법원에 피해소송 40여건… 대부분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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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日강관 상대 손배소는
2심서 양측 화해로 마무리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전후 보상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처음 벌이기 시작한 때는 1990년 8월. 사할린으로 강제 연행된 한국인 피해자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엔의 청구소송을 낸 것을 시작으로 강제징병 피해소송, 강제징용 피해소송, 일본군위안부 피해소송, 전범 피해소송으로 확산돼 갔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법원에 제기된 한국인 전후보상 관련 피해소송 건수는 40여 건에 이른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경석 씨가 1991년 3월 일본강관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한 것. 1심에서 기각, 2심에서 회사 측과 화해로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후 미쓰비시조선(1992년), 후지코시(不二越·1992년), 신일본제철(1995년) 미쓰비시중공업(1995년) 등 일제강점기 군수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줄을 이었으나 일본재판소는 “청구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며 모두 기각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징용#피해자#전후보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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