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전후 보상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처음 벌이기 시작한 때는 1990년 8월. 사할린으로 강제 연행된 한국인 피해자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엔의 청구소송을 낸 것을 시작으로 강제징병 피해소송, 강제징용 피해소송, 일본군위안부 피해소송, 전범 피해소송으로 확산돼 갔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법원에 제기된 한국인 전후보상 관련 피해소송 건수는 40여 건에 이른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경석 씨가 1991년 3월 일본강관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한 것. 1심에서 기각, 2심에서 회사 측과 화해로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후 미쓰비시조선(1992년), 후지코시(不二越·1992년), 신일본제철(1995년) 미쓰비시중공업(1995년) 등 일제강점기 군수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줄을 이었으나 일본재판소는 “청구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며 모두 기각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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