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獨 16개 기업, 150만명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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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죄악 잊지 않겠다”… 50억 마르크 모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웃나라 국민을 강제 동원해 노역을 시켰던 나치 정권을 승계한 독일은 일본과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다. 독일 정부와 당시 강제 노역에 관여했던 독일 기업은 나치 정권의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생존자 150만 명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과의 장기간 협상 끝에 1999년 12월 배상금 지급 협정에 합의했다. 당시 나치 정권은 유대인 외에 점령 지역 국민도 독일 내 대기업으로 끌고 와 강제 노역을 시켰다.

강제 노역에 관여했던 독일 기업들은 독일 정부가 50억 마르크를 출연하기로 한 것에 더해 강제 노역 보상금 모금 재단을 만들어 기금을 모은 뒤 배상했다. 1999년 6월 다임러크라이슬러 BMW 폴크스바겐 알리안츠 도이체방크 코메르츠방크 드레스드너방크 BASF 바이엘 데구사-휠스 획스트 티센크루프 지멘스 RAG Veba 도이츠 등 16개 대기업은 기업 공동 기금을 통한 배상계획을 공개하면서 “과거의 죄악을 잊지 않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3월 재단은 기업들이 약속한 금액을 계획대로 출연함에 따라 보상금 목표액이었던 50억 마르크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 재단은 독일 기업들에 대해 개별적인 배상 소송을 면제해준다는 강제노역 보상금 협정 규정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1인당 5000∼1만5000마르크(약 300만∼92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독일#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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