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中, 김영환씨 영사 면담 허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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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北인권상황 심각… 관료 200명 처형-수용소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가 중국 랴오닝 성 국가안전청에 체포 구금돼 있는 김영환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씨의 인권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현 위원장의 성명을 통해 중국에 억류된 김 씨 등 4명에 대해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한 보편적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국 정부가 김 씨 일행에 대한 영사 면담을 즉각 수락할 것 △김 씨 등이 한국 정부가 선임한 중국인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한국 정부가 김 씨 일행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외교역량을 총동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진옥 AI 한국지부 팀장은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김 씨의 구금 사유와 현재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중국의 강제 구금에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다면 영사 면담 촉구, 가족 상봉 추진 등 AI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AI는 전 세계 155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2012 AI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김정은 정권으로 권력이 이양된 2011년에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고위 관료 200명 이상을 구금해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 강제노동 구타 등 각종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요덕 등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여섯 곳에 최대 20만 명이 구금돼 있다고 AI는 밝혔다.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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