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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금 노려 남편 수장…비정의 아내-내연남 구속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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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16:05
2012년 6월 11일 16시 05분
입력
2012-06-11 11:45
2012년 6월 11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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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8년전 미제사건 재수사 착수 범인 검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재혼남을 살해, 수장한비정한 아내와 내연남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 남편 이모(사망 당시·57)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김모(54·여) 씨와 정모(57) 씨를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했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중도 포기한 문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정 씨와 공모, 2006년 7월 무안군 운남면 자신의 집에서 이 씨에게 민들레즙에 수면제를 타 잠들게 한 후 승용차와 함께 저수지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식당에 온 손님으로 알게 된 이 씨와 재혼 후 이 씨 명의로 사망시 12억원을 받는 생명보험 16개에 가입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5월, 정 씨가 끌어들인 문모(53) 씨와 함께 낙지를 사러 간 이 씨 오토바이를 충돌, 살해하려다 부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문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친 이 씨를 병원으로 이송, 청부살인은 실패로 끝났다.
김 씨는 이 사고를 우연한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06년 이 씨가 숨진 후 보름 뒤 승용차가 저수지에서 발견되고 사인이 약물중독으로 드러나면서 김 씨와 정 씨 등을 유력한 용의자로 추궁했으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넘겨졌다.
경찰은 이후 지난해 8월 보험범죄수사팀이 발족하면서 재수사에 착수, 첫 범행에 가담했던 문 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고 내연관계인 김 씨와 정 씨에 대해 실황조사를 펴는 등 증거를 제시, 실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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