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홍콩과 2003년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대만과는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다. 이들이 맺은 협정에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은 홍콩이 독립 국가가 아닌 특구이며, 중국은 대만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 CEPA가 발효된 뒤 홍콩 서비스 기업들의 중국 진출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홍콩 변호사의 중국 내 민사소송 대리 활동이 허용됐으며, 중국 의사 자격증을 얻은 홍콩인이 중국 내에 진료소를 열 때 현지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됐다. 또 양국이 공동 제작한 TV 프로그램은 중국 황금시간대(오후 7∼10시)에 방영이 허용됐다. 홍콩의 서비스 기업들은 협정 발효 후 3년간 중국 광둥 성에만 6076건, 120억 달러(약 14조 원)를 투자했다. 이는 같은 기간 광둥 성 전체 홍콩 자본 유치 실적 건수의 34%, 금액의 29%에 해당된다. 이후 운송, 물류, 유통, 광고, 건축 등의 분야에서 홍콩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중국이 대만과 맺은 ECFA는 2011년 발효됐다. 대만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첫해 76개에서 올해 자동차 부품, 귤, 녹차, 냉동생선, 활어, 자전거 등 513개로 증가했다. 중국인이 건강검진이나 성형 등 의료 목적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