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무장 이어 ‘무력 행사’ 빗장 푸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6일 03시 00분


“집단적 자위권 허용해야”… 총리 직속 위원회 보고서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원자력기본법 개정안에 ‘핵 무장’의 초석을 닦을 수 있는 구절을 넣은 데 이어 ‘타국 공격’에 대한 길을 열 수도 있는 내용까지 만들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유사시 이를 근거로 한국 국회의 동의 없이 자위대를 한반도에 주둔시킬 수는 없다.

5일 NHK방송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프런티어 분과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의 수정을 통해, 안전보장 협력 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6일 노다 총리에게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와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1990년 이후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우익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허용을 요구했다. 자민당은 올해 4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법제부는 헌법 9조를 엄격히 해석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 9조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향후 분과위의 보고서에 포함된 제언을 구체화할 것인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의원 시절에는 찬성했다.

외교통상부 한혜진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하나의 보고서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장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집단적 자위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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