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도가니' 사건으로 불거진 장애인 성범죄의 취약성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6건으로 매월 한 건씩 발생했다.
실제로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이날 장애인 재활시설 직원 정모(50) 씨를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자매 두 명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구속했다.
또 지난 5일에도 익산시 평화동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채 3년여에 걸쳐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장애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도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지적장애인 수는 1만6300명으로 이 중 관련시설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는 경우는 1500여명에 불과하다.
관련시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90%의 지적장애인들은 각 지자체의 사회복자사가 담당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자시의 수에 비해 관리해야 할 장애인 수가 많아 대부분 분기별 1회 방문조차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전북지역에는 현재 사회복지사 1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장애인 외에도 노인과 아동, 이주여성 등 이들이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복지수혜자는 50¤100명에 이른다.
도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은매우 낮다"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연령이 4¤7세 수준에 불과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회복지사보다는 접촉 시간이 많은 가해자를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장애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담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전문가는 "지적장애인은 일반인과 다른 형식으로 소통한다. 이들을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면서 "지적장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사건 발생 시 정확한 조사와 피해 사실 파악, 사후 대처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지역에 가장 많은 곳은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몇백 명의 장애인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는 제2의 도가니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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