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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신정아 학력위조’ 예일대 소송 항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08 12:47
2012년 7월 8일 12시 47분
입력
2012-07-08 12:47
2012년 7월 8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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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가짜 학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동국대가 항소했다.
동국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에 불복해 지난 5일 미국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에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동국대는 "소송을 완전히 기각한 1심 판결의 진행과정과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국대가 예일대의 불법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봤고 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 씨의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 주고 나서 신 씨를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 씨의 학위 위조 사건이 불거지자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 씨의 박사 학위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탓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돼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등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의 터커 멜란컨 판사는 지난달 8일 재판에서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적다"는 이유로 동국대가 제기한 명예훼손과 부주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법원은 판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항소해야 하기 때문에 동국대는 1심 판결 후 미국 현지 법률사무소와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항소 여부를 고심해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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