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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 뒷조사 좀” 불륜의심한 부인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11 17:16
2012년 7월 11일 17시 16분
입력
2012-07-11 09:41
2012년 7월 11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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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심부름센터에 뒷조사를 의뢰한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11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주부 A(49)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지난해 4월 한 심부름센터를 찾아 남편의 뒤를 캐 달라고 의뢰했다.
A씨의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는 착수금을 포함해 200만원을 요구했다.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생각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A씨는 곧장 200만원을 지급하고 남편이 평소 끌고 다니는 차량에 도청장치(녹음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부름센터 직원은 착수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남편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남편이 차량을 비운 사이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했다.
이같은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남편은 자신의 차 안에서 다른사람과 대화를 나눴고 평소와 다름없이 여러사람들과 전화통화도 했다. 도청장치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됐다.
하지만 차 안에서 도청장치를 발견한 남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편은 아내가 도청장치 설치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결국 A씨는 법원 피고인석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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