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자진출두 불가능한 영장심사’ 법에도 허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2일 03시 00분


■ 의원들 체포동의 반대 논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등은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에 일부 의원이 공감했고 부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핵심은 관련법의 모순이다.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요구한 것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의자를 구인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에는 검찰에는 자진 출두할 수 있지만 법원에 ‘임의 출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법정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강제 구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무죄를 주장하는 정 의원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엔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국회만 우스워진다는 게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한 의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2010년 9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엔 역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이 목적이었지만 별 논란 없이 가결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정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없이는 영장심사를 열 수 없고 구속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11일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수사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 본회의 회기가 끝난 뒤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건넸다는 3억 원의 사용처 수사와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이 전 의원 구속 뒤 수사 방향에 대해 “3억 원의 사용처 수사와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정두언#체포동의안 부결#반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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