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네오위즈G-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끝내 법정 공방
Array
업데이트
2012-07-12 14:28
2012년 7월 12일 14시 28분
입력
2012-07-12 14:21
2012년 7월 12일 14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인칭슈팅(FPS)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퍼블리싱(유통) 재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의 분쟁이 끝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스마일게이트는 12일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7월 11일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라는 상표를 독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스마일게이트측의 주장이다.
반면 네오위즈게임즈측은 “이번 소송 자체가 네오위즈게임즈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소장을 받은 뒤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北 핵능력 보유”… 주한미군 영상통화선 “김정은 잘 있나”
崔대행, ‘AI교과서 격하 법안’ 등 3건 거부권 행사
수도권-충남 미세먼지 공습…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