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함맘 전 회장, 새로운 증거 드러나 ‘90일 자격정지’ 징계
Array
업데이트
2012-07-27 14:48
2012년 7월 27일 14시 48분
입력
2012-07-27 14:39
2012년 7월 27일 14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모하메드 빈 함맘 전 아시아축구연맹 회장. 스포츠동아DB
모하메드 빈 함맘(63) 전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이 스포츠중재위원회(CAS)에서 구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7일(이하 한국시각) "함맘 전 회장의 뇌물 사건에 관한 증거를 더 수집했다"며 90일 자격정지에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함맘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FIFA 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중남미 축구협회 위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축구계에서 영구 제명됐다.
하지만 함맘은 이에 반발하며 CAS에 권리구제를 신청을 냈고, CAS는 지난주 FIFA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함맘의 영구제명은 부당하다는 발표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FIFA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뒤 바로 다시 징계 조치했다. 한편 FIFA와 AFC는 함맘 전 회장의 금융비리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에 굴복한 메타, ‘팩트체킹’ 중단에 미디어업계 “허위정보 오물통될것”
서울 이번 겨울 첫 한파특보… 내일 체감온도 -17도 ‘한파 절정’
“1박에 9만2000원 더 내세요”…日 ‘이 도시’ 숙박세 최대 10배 오른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