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행을 거부하면 재판은 열릴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ICJ에 제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절차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부담이 커질까 걱정입니다.”
외교통상부의 독도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한일 간 국제재판 시나리오를 연구해온 정재민 판사(사진)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ICJ 제소 방침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일본이 ICJ에 제소하면 ICJ는 한국에 공문을 보내 답변을 요구하게 되고, 답변이 오가는 과정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측의 시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판사는 “일본은 많은 인적, 물적 투자를 통해 ICJ 내에 자국 재판관을 1명씩 꾸준히 배출하며 국제법정에서의 역량을 키우고 인맥을 확대해왔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ICJ에서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ICJ 법정싸움을 그린 그의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도 한국의 승소를 장담하지 못한 채 열리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ICJ 제소 방침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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