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담임목사 교회자금 횡령혐의 피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3일 07시 59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일부 신도들이 이 교회 김모 담임목사를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소망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까지 장로로 활동한 곳이다.

신도들은 고소장에서 김 목사가 지난 2004년 교회 제2교육관 부지를 54억원에 사들인 뒤 구청에는 매입가격을 30억원으로 신고해 차액 24억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김 목사가 2008년 선교관과 제1교육관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적정공사가격의 2배가 넘는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고, 교회가 기증받은 13억원 상당의 제주도 임야를 지난해 4월 교회 내부 표결절차 없이 싼 값에 팔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교회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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