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檢, 미스코리아 최윤영 ‘절도’ 기소유예…“절취 의도 없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4:32
2015년 5월 28일 04시 32분
입력
2012-08-19 07:35
2012년 8월 19일 07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절도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37)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최 씨가 절취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연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것으로 보여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19일 설명했다.
검찰은 최 씨가 초범인데다 피해 회복을 한 점,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소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20일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선배 김모(41) 씨 집에 놀러 갔다가 현금과 수표 등 2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불가리 지갑을 훔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왔다.
금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이틀 뒤 수표 도난 신고를 했으며, 최 씨가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최 씨는 앞서 경찰의 1차 조사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일부 시인했지만 이후 보강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995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인 최 씨는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해 왔으며 요가 DVD 사업을 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비상계엄 이후 경찰 후배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 안타까워”
“중국집 주방에서 흡연하며 웍질” 손님에 양심고백한 배달기사
민주 “내곡동 특검도 특정 정당에 추천권” 정부 “그때도 여야 합의 거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