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한 정신장애인의 손발과 배를 묶어 격리실에 장시간 가둬놓고 약물복용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된 모 정신과 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진정인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여)씨는 2010년 2월 임신 5주차에 임신사실을 알리고 이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A씨는 기형아 출산 우려 때문에 병원에서 주는 약물을 먹지 않겠다고 버텼고, 이 때문에 그해 2월17일부터 3월8일까지 27일간 격리실에 갇힌 채 손목, 발, 배를 묶이는 강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A씨가 강박을 당해 대소변을 기저귀에 받아 처리해야 했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약물을 복용한 A씨는 그해 3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12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지난 4월 진정을 냈다.
현행 정신보건법상으로는 환자의 격리·강박은 그 방법 외에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치료·보호 목적으로만 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가 무해 약물을 줬는데도 복용을 거부하면서 병원 직원과 다른 환자에게 공격성을 보여 1~3시간 강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원이 건강한 성인도 참기 어려운 격리·강박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A씨가 어쩔 수 없이 약물을 먹은 뒤 기형아를 낳을까봐 우려해 임신중절 수술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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