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1심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24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금으로 10억4934만 달러(약 1조19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4건 중 3건과 기술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반면 애플이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한 애플의 완승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27일(한국 시간) 배심원 평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배심원들이 특허 침해 대상에서 제외한 ‘갤럭시S탭 10.1 LTE’ 등에도 배상금을 물렸다가 오류를 수정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됐던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한국 법원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이번 평결은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애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도 소비자에게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모바일기기 회사들이 애플에 로열티, 즉 ‘애플세(稅)’를 지불하면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루시 고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 판사는 평결에 기초해 다음 달 특허소송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보고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2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원은 다음 달 20일부터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 여부도 심리한다. 고 판사는 애플 측에 27일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의 판매금지를 원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삼성에 판금(販禁) 결정까지 내린다면 삼성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공략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판금 신청 목록에는 배심원들이 특허 침해를 인정한 ‘갤럭시S2’ ‘갤럽시탭10.1’ ‘넥서스S 4G’ 등 21개 제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모방한 것으로 보는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3’가 포함될 수도 있다.
정보기술(IT) 업계 전문가들은 배심원 평결에 따른 배상보다 판금 결정의 파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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