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충돌]위안부 문제 200여차례 접촉에도… 日 요지부동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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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결정 30일이면 1년… 日 여전히 “법적책임 없다”

헌법재판소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정이 나온 후 1년 동안 정부는 200여 차례나 일본 측 당국자나 전문가들과 접촉하며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책임 외면하며 꿈쩍도 안 하는 일본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한일 간 해석상 분쟁이 있는 문제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지난해 8월 30일. 이후 정부는 외교통상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자문단을 구성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일본에 우선 양자협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구상서도 두 차례 보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지난 1년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 이상 외교관이 위안부 문제로 일본 외무성 당국자나 정치인, 언론인을 접촉한 횟수만 121회에 이른다”며 “서울 본부에서 일본 담당 과장이 일본 전문가 및 관련 단체를 접촉하는 등 각 레벨의 외교채널을 통한 접촉을 다 합치면 200회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도의적 책임’과 피해자 지원만 거론할 뿐 사안의 본질인 ‘법적 책임’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일본은 4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주는 배상금 일부를 분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3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 할머니들이 “법적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일본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달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가 이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을 때에도 “4월에 제안한 내용 이상은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일본정부 책임 입증할 증거 많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역사문제연구소 등 10개 단체와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 등 163명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결국 더 큰 외교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세계에 알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가 없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피해자 자신들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으며, 지금까지 나온 일본 측 자료와 피해국 자료, 연합국 기록 등의 증거 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정진성 서울대 교수와 이신철 성균관대 교수 등이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 여성들이 강제와 사기에 의해 위안부가 됐다’고 서술한 1945년 연합군의 문서, 인도네시아 검찰이 1946년 위안부 동원에 나섰던 일본 해군 특별대원을 조사해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 제출한 수사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유엔이 조사해 내놓은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1998년 ‘맥두걸 보고서’에도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한국#일본#위안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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