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자수했어도 징역9년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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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해도 죄질 무거워”… 지하철 성추행 70대엔 집유

성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뒤 자수한 김모 씨(30)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고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가 받았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김 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일부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4월 5일 오전 2시경 부산 모 빌라 주차장에서 이모 씨(29)를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공터에서 7만 원을 뺏고 성폭행했다. 이어 공터에서 5km가량 떨어진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판부는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7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4년간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1세인 피해 어린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성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씨가 범행을 자백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데다 7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성폭행#자수#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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