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수를 성폭행한 의대 교수에게 검찰과 법원이 법정 최저 형을 구형하고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17일 외국 학회에 동행한 여교수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대학 의대 교수 A 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해 유럽에서 열린 한 학회에 참석한 A 씨는 다른 모대학 의대 여교수 B 씨 등과 숙소인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B 씨가 술에 취하자 방에 데려다 준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의 미혼여성인 B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한 달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8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양형기준(징역 2년 6개월∼15년)의 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검찰 구형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소속 대학은 A 씨가 4월에 기소됐는데도 아무런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진료 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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