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2세 어린이를 위한 전면 무상보육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없어진다. 그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권이 밀어붙인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부터 시행한 전면 무상보육을 7개월 만에 철회하는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24일 발표했다.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소득 상위 30% 가구에는 양육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도 보육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가구(4인 기준 월 524만 원 이하)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월 10만∼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현재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해 달리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정도의 반일제 바우처를, 맞벌이 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제 바우처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에 따른 내년 예산을 4조7000억 원(국비와 지방비)으로 추산했다. 올해보다 1000억 원 정도 늘었다.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당정 간에 논의를 거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보육정책의 후퇴이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회피”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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