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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곽노현 “죄 확정된다면 정치적 처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6 14:52
2012년 9월 26일 14시 52분
입력
2012-09-26 08:41
2012년 9월 26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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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동아일보DB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사후매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하루 앞두고 "(나를) 법이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처벌이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2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계약법적으로나 합의에 따른 의무로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이유로나 (당시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줄 이유 또는 의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돈을 드렸다면 도덕적 의무나 종합적인 상황윤리적 판단이 이유이며 이는 법적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제 사건은 정치적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순수하게 법리를 따르지 않고 이를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보면 정책처벌이라 생각하고 역풍이 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뒤이어 출연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곽 교육감은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이런 신분에서 교육계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방송출연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만약 내일 판결로 곽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다면 학생인권조례 등 정치적 교육정책은 학교나 학부모, 교육계 등 사회여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교육감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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