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35억 반납 안하고 버티면 강제집행 어려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8일 03시 00분


■ 곽, 선거비용 토해낼까
신고한 재산 14억5370만원… 규정 없어 세무서 징수 한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을 어떻게 반환할까.

그는 선거비용 반환 통지를 받으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계좌에 자기 명의로 3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반환 통지서는 선관위가 판결문을 받은 직후 발송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곽 교육감의 재산은 14억5370만 원이다. 기한 내에 전액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곽 교육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도 기한 내에 선거비용(28억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009년 12월 14일 종로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에게 1.12%포인트 차로 낙선했던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난해 6월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으며 선거비용(31억3700만 원)을 물게 됐다. 그해 9월 24일까지 전혀 반환하지 않아 선관위가 다음 달 경기 수원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했다.

공직선거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돼 있지만 선거비용 관련 규정은 따로 없다. 선거비용 반환을 강제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1개월간 매달 300만 원씩 선거비용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다 갚으려면 87년이 걸린다. 공 전 교육감은 종로세무서가 재산을 압류했음에도 “가져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갚지 않아도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좌파진영을 중심으로 곽 교육감의 지지단체가 선거비용 반환에 도움을 줄지가 관심사다. 지난해에는 곽 교육감에게 사퇴하지 말라며 “유죄를 받으면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직을 잃은 상황에서 이 단체들이 정말 움직일지는 미지수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모아도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지지단체가 후보 대신 선거비용을 모아 갚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곽노현#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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