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협상 타결]靑 전권 쥐고 협상 지휘… 외교수석이 직접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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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엔 외교부 국장이 발표‘지침’ 법적 구속력 없지만 한미동맹 큰 틀에서 준수

2001년 1월 17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로 연장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결과는 당시 외교통상부 송민순 북미국장이 외교부 청사에서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협상 타결 결과는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의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실무 부처인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전권을 쥐고 이번 협상을 주도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협상도 당초 외교부 북미국에 맡겼으나 미국에 출장 갔던 협상팀은 “미국이 새로운 고폭탄 기술을 주겠다면서 탄두중량은 손도 못 대게 한다”며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에 협상 주무를 국방부로 돌리고 청와대가 총괄 지휘하면서 결실을 봤다는 것이다.

특히 결과 발표도 정부 실무 부처에 맡기지 않고 천 수석이 했다.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성과라며 자랑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천 수석이 ‘협상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책임도 같이 지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1979년 처음 합의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의 자율규제 선언일 뿐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거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 자주 국방력이 약했던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의 큰 틀에서 당연히 따라야 할 지침으로 유지돼 왔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한미 미사일협상#외교보안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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