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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불산가스 피해주민 건보료·전화요금 깎아준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10 15:09
2012년 10월 10일 15시 09분
입력
2012-10-10 13:59
2012년 10월 10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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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ㆍ구미시에 교부세 10억원 긴급지원
정부가 구미 불산가스 누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낮춰주거나 전기요금을 면제해주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산 누출사고 피해지역 주민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해 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지역 응급복구비로 활용토록 했다. 이 돈은 화학보호복 등 각종 안전·방제장비 구입과 방역, 피해주민 병원 수송차량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최장 12개월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지식경제부는 없어진 건물은 전기요금을 1개월분 면제하고, 침수나 파손된 건물은 전기요금 1개월분을 50% 깎아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전화는 3개월간, 휴대전화는 인당 5회선까지 회선당 최대 3만 원의 통신요금을 낮춰준다. 법인은 법인당 10회선까지 회선당 최대 5만 원 통신요금을 감면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산림청에서는 농작물·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3% 고정금리로 각종 경영자금을 빌려준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앞으로 재난대응과정을 자세히 점검·분석해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정부 합동으로 유독물취급사업장 전수조사를 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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