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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지된 휴대폰으로 “성추행 당했어요” 허위신고 10대女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24 18:20
2012년 10월 24일 18시 20분
입력
2012-10-24 14:51
2012년 10월 24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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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10대 여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4일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양(16)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9시 44분께 해지 된 휴대전화로 "저 성추행 당했어요. ○○동 먹자골목인데…"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112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했다.
당시 100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돼 A양을 찾기 위해 현장을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양은 7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은 A양이 긴급신고는 할 수 있지만 위치추적이 안 되는 해지된 휴대전화를 이용, 허위 신고를 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A양은 18일 오후 6시 10분께 안산 본오동에서 검거됐다. A양은 2년 전 가출해 안산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허위신고 이유에 대해 "장난삼아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경찰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A양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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