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성폭력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북에 사는 A 씨(33·여)는 지난해 12월 26일 소인이 안양교도소로 찍힌 편지 한 통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발신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던 김모 씨(47)였던 것. 김 씨는 2010년 9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A 씨에게 “집을 보여 달라”고 했다. 빌라에 도착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다. 김 씨는 범행 10일 만에 경찰에 붙잡혀 징역형과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았다.
앙심을 품은 김 씨는 A 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나를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었으니 감옥에서 저주하겠다.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설킨 원한의 실타래를 풀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살아야 하겠지”라고 적었다.
A 씨는 편지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김 씨는 교도소 복역 중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4일 ‘보복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김 씨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편지를 보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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