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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폭력으로 전학간 중학생, 두달만에 전학와 보복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2 18:16
2012년 11월 2일 18시 16분
입력
2012-11-02 15:05
2012년 11월 2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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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고 전학 간 중학생이 피해 학생을 찾아가 보복성 폭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같은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상습폭행)로 중학생 A군(1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9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 14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매일 1000원씩 가져오게 해 1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피해 학생들에게 담배를 구해오도록 하고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면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조사에서 A군은 3월 상습 폭력이 인정돼 학교 내 자치폭력위원회에서 전학 결정을 받고 충남 천안시의 중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두 달 만에 인근 중학교로 다시 전학을 와 같은 학생에게 보복성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폭력으로 전학을 갔다가 인근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오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기각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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