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7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큰아버지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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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14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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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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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를 7년여 동안 상습 성폭행한 큰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1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김진현 부장판사)는 친조카를 7년여 동안 상습 성폭행, 출산까지 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 씨(58)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10년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친족 간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16세 아동으로서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기본범죄에 경합범죄를 추가해 양형기준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함께 살던 친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05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 출산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3세 미만 성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1년¤41년 3월이다.

검찰은 최근 구형공판에서 "성범죄는 정신적인 살인행위로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7년여 동안 지속적인 추행과 강간을 일삼은 큰아버지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적용하고 범죄가 계속 이어진 점을 감안해 경합범(가장 중한죄 형량의 2분의1 가중)으로 4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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