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맹견(猛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사나운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인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령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리고 앞서 열거한 개의 잡종이다. 또 그 외의 종이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는 맹견으로 분류된다.
맹견 주인은 개가 사육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맹견을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두거나 유기해서는 안 된다. 또 맹견을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은 물론이고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3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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