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해당국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ISD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총리실 ISD 태스크포스(TF)는 “론스타가 21일(미국 시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론스타는 올해 5월 22일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에 ISD 제소 의사를 밝혔다.
론스타는 “2006년 KB금융지주,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했을 때 한국 정부가 고의로 승인을 늦춰 2조4000억 원의 손해를 봤고,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 원은 국세청이 자의적이고 모순된 잣대로 부과한 세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중재재판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했다”라며 “론스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론스타의 ISD 제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논란이 재연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ISD 폐기를 위한 한미 FTA 재협상을,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ISD 조항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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