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처제 커피에 수면제 타고 강제추행한 형부 징역 3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7 18:09
2012년 11월 27일 18시 09분
입력
2012-11-27 17:01
2012년 11월 27일 17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처제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처제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혼인 처제를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회피성 변명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처제 B씨(41)의 집을 방문해 미리준비한 수면유도제를 커피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하고 집을 나온 뒤, 전화를 걸어 처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CJ올리브영, 연매출 ‘100억 클럽’ 브랜드 100개 돌파
[속보]당정,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연휴 내수 진작 효과”
“왜 째려봐” 유동규, 재판 중 이재명에 고성…재판부 “눈싸움하지 마”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