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신용카드사에 대출 금리를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담은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의결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은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7가지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 역시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에 해당하면 금리를 내려 달라고 할 수 있다.
카드업계도 금융 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리 인하 요구권,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 등을 담은 카드론 표준약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약관이 제정되면 급여나 자산이 늘어나는 등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카드사에 카드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카드론 표준약관은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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