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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착한 소년? 한마리의 개일뿐” 美10대 성폭행범 종신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5:27
2015년 5월 28일 05시 27분
입력
2012-11-30 06:21
2012년 11월 30일 0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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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10대에게 미국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휴스턴 크로니클 등 미국 언론은 29일(현지시간) 2년 전 미국을 분노의 도가니에 빠트렸던 텍사스 집단강간 사건의 가해자인 제러드 크루스(20)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텍사스 주 리버티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대배심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받아선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배심원단은 머리를 맞댄 지 10분도 안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착한 소년으로 봐선 안 됩니다. 단지 한 마리의 개일 뿐입니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크루스는 극형 선고에 고개를 흔들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텍사스 집단강간 사건은 2010년 크루스를 포함해 10대 중,후반과 20대 초반의 남성 20명이 당시 11세이던 소녀를 빈 집으로 유인,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 남성들은 소녀의 몸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소녀를 향해 "창녀를 때려라"고 외치며 윤간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혹에 넘어가 합의 하에 집단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더욱 공분을 키웠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거미'처럼 남자들을 유인했고 가해자들의 나이도 어리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앞서 주요 공범 중 한 명인 에릭 맥고웬은 종신형과 다름없는 징역 99년 형, 성인인 6명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조건으로 15년형을 받았다.
▶
[채널A 영상]
단독/제2의 도가니? 정신지체 소녀 울린 ‘짐승 어른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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