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초등생 女제자와 성관계… 경찰, 법 몰라 처벌 오락가락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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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교사가 수개월간 초등학교 6학년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사람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에게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지만 법규를 제대로 몰라 손놓고 있던 경찰은 뒤늦게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3월 중부지역의 모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로 부임한 A 씨(29)는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B 양(12·6학년)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B 양은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던 미혼의 A 교사를 따르다 성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은 복지시설 관계자가 뒤늦게 파악해 10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교사 처벌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전날까지만 해도 “B 양이 ‘선생님을 사랑해서 내가 쫓아다녔다. 나를 성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 항의하면서 복지시설이 고소를 취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 제306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도 검토했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일방적 강요가 아닌 합의하에 이뤄져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돈을 주고받지도 않아 성매매 혐의도 적용할 수 없었다. 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는데도 고소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A 교사를 처벌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특별법 성격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미성년자 간음을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폭행이나 강제력이 없어도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해왔다”며 경찰의 미숙함을 지적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호책임이 있는 교사가 판단 능력이 미숙한 초등학생을 성관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법적 도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이후 A 교사는 직위해제됐으며 교육청의 징계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B 양은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출석해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교장은 “이에 대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 주에서 20대 여교사가 남학생 5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8월 법정에 섰다. 합의된 성관계였지만 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기소돼 20년 형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전에도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맺고도 법망을 계속 빠져나갔다. 2010년 서울에서는 30대 여교사가 15세 남학생과, 경북에서 25세 남교사가 15세 여학생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어 사회적 논란이 됐지만 고소가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2004년 2월 경남 마산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대 출신의 C 경위(27)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조사받았지만 역시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면했다.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 친고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성범죄 친고죄 폐지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확대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인모·서동일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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