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바지내린 ‘변태 사진사’ 무죄…“증명사진 몰카 음란물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6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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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형벌법규 엄격히 해석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들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노출 사진'을 찍은 사진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사 A씨(40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 여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면 직접 사진을 찍지 않고 타이머를 이용했다. 이후 카메라 앞 의자에 앉은 학생 뒤로 몰래 가서는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는 정상적인 증명사진은 따로 찍어서 학생들에게 주고, 노출 사진은 별도로 컴퓨터에 보관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초부터 노출 사진 수백 장을 찍은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월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에게 적용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A씨(40대)의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공소장에 음란물을 '사진 수백 장'으로 표현하는 등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찍은 사진이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주체가 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은 A씨가 아동·청소년 근처에서 그들 몰래 본인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일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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