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인수위 국민대통합부위원장, 검찰조사 받은 사실 알려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9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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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부위원장이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주)는 3일 연세대 교수인 인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인 부위원장은 수원외국인학교와 대전외국인학교 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총감 미국인 P씨의 수원외국인학교 교비 불법 전용을 알고도 눈감아준 불법 전용 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1년 1~5월 학교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60억여 원과 운영자금을 포함한 교비 70억여 원 등 136억4000여만 원을 대전외국인학교 건물 신축비 등으로 사용해 불법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P씨를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P씨는 자신의 교비 불법 전용이 인 부위원장 승인 아래 이뤄졌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인 부위원장을 고발했다.

인 부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교비 집행을 승인한 경우는 있지만 불법 전용을 승인하지는 않았다"며 "교비가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인 부위원장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상적인 고소·고발 사건으로 검찰이 특별한 혐의를 잡고 인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이 아니다"며 "수사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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