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위헌결정땐 과거 처벌받았던 사람도 재심 통해 무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 법원이 입법 목적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수용할 때 이뤄진다. 재판부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심판을 제청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내는 헌법소원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둬 사전심사를 하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관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례와 논문들을 검토하고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와 판례도 참고해 평의를 진행한다. 평의란 9명의 헌법재판관이 법 조항의 해석방향과 위헌 여부를 놓고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 과정에서 재판관 간에 견해가 다르면 격론이 오간다. 재판관들은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을 열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직접 듣는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 접수 180일 내에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평의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거나 검토할 판례가 많아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새로 지명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길어지면 결론이 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형법에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강제적인 성접촉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보완 입법이 없는 한 성매매 자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성매매로 처벌받았던 사람들도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게 돼 헌재가 신중하게 이 사건을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성매매특별법#위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