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13>김기용 청장 유임 가능성 거론… 경찰청장 인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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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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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5개월 남은 김기용 청장 유임 가능성 거론
교체땐 김용판 강경량 서천호 이성한 4명 후보군


지난해 5월 취임한 김기용 경찰청장은 다음 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당분간 유임될 것이란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2년 임기 중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직무상 별다른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경찰청장 임기 보장을 공약한 점도 그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주요 권력기관장이 상당수 교체되는 만큼 경찰청장도 결국 새 인물로 바꿀 것이고, 임기 보장은 차기 청장부터 적용될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새 정부가 교체로 가닥을 잡으면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 간부만 청장에 임명한다는 경찰법에 따라 현재 치안정감인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강경량 경기지방경찰청장, 서천호 경찰대학장,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4명이 대상자다.

치안정감 보직은 경찰청 차장을 포함해 5명이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1심 무죄·항소심 진행 중)이 아직 치안정감 계급을 유지하고 있어 김정석 차장은 승진을 못하고 치안감에 머물러 있다.

국정원장이나 검찰총장에 PK(부산 경남) 또는 TK(대구 경북) 인사가 임명되면 경찰은 박 당선인의 ‘탕평인사’ 원칙에 따라 호남 출신인 강경량 경기청장이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치안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에 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이성한 부산청장도 유력한 후보다. 반대로 다른 기관장에 호남 출신이 기용되면 서천호 학장(PK)이나 김용판 서울청장(TK)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통상 정부가 바뀌며 새 청장이 임명되면 후보군이었던 다른 치안정감은 관례상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 수뇌부가 꾸려진다.

신광영·김준일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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