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10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사거리를 지나던 박모 씨(52)는 차로 변경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박 씨가 몰던 2000년식 국산 준중형 승용차와 부딪힌 차는 시가 1억5000만 원인 ‘포르셰 파나메라’. 포르셰의 앞 범퍼가 긁히고 헤드라이트가 깨졌다.
이날 박 씨는 우회전해 왕복 6차로의 맨 끝 차로에 들어섰다. 그러나 택시와 일반차량이 줄지어 불법 주차돼 있었다.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포르셰와 부딪힌 것. 이 포르셰의 하루 렌트 비용은 80만 원. 수리비와 수리할 동안 운행하지 못한 비용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2000만 원에 이른다. 무리한 끼어들기로 판정 나면 박 씨가 전체 피해의 최소 70%가량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더구나 박 씨의 차는 친구에게 빌린 것이어서 보험 적용도 안 된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다가 투자에 실패해 빚더미에 올라앉아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박 씨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로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생활도 빠듯한데 2000만 원을 다 날리게 생겼다”며 울상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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