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13일 “향후 TV 토크쇼나 예능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이 자살시도 경험이나 자살 충동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강도 높게 심의해 해당 방송사에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 법정제재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방영될 때 내려지는 벌칙이다. 주의(1점), 경고(2점), 관계자 징계(6점)로 감점이 쌓으면 3년마다 이뤄지는 방송사 재허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재 대상은 연예인이 자살 시도를 미화하거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다. 방통위는 “‘과거 고생이 심해 나쁜 생각을 했다’는 정도의 완곡한 표현이 아니라 ‘죽으려고 약을 몇 알 먹었다’ ‘문간에 목을 맸다’ 등 구체적 표현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살인, 고문, 사형,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제26조) △직접적인 자살 묘사, 자살 방법 암시 등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2008∼2012년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 관련 규정을 어겨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6건에 불과하다.
권혁부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은 “‘자살 심의’를 더 넓고 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자살 표현이 실제 자살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