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女제자 볼에 뽀뽀한 교사, 성추행”…항소심서도 유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4 11:46
2013년 1월 14일 11시 46분
입력
2013-01-14 09:49
2013년 1월 14일 09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훈계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경남 모 고등학교 교사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자를 훈계하려는 행위였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된다"며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 대강당 교사 사무실에서 여학생 2명의 볼에 뽀뽀하거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다. 당시 피해를 본 여학생들은 학교 상담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1~2심 내내 짧은 바지를 입는 등 복장이 불량한 여학생들을 훈계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신원식 “트럼프, 尹에 취임 전 만나자고 먼저 3∼4차례 말해”
동해 목선 탈북 1호, 강원 JC 회장이 되다…김성주 EJ레포츠 회장의 이야기[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UFO 아냐?”…뉴욕 허드슨강 상공에 정체불명 물체(영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