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변호사가 여종업원 성추행?…경찰 “법조인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4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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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직원들로 드러나…성추행 혐의는 부인

술집 여종업원이 판사와 변호사로 추정되는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행은 법조인이 아니라 전북도내 모 등기소 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시내 모 술집에서 일하는 A씨(20·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0시30분경 손님 한 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손님으로 온 남자가 치마를 올리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면서 "일행이 서로 판사와 변호사라고 불렀다"고 진술했다.

일행은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뒤 술집을 나섰고, A씨는 그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내용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일행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자신들의 직장인 등기소에 보고했다.

이들은 송년회를 위해 술집에 들렀다고 말했고,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해당 등기소 관계자는 "보도 후 직원들이 사건 현장에서 술을 마셨다고 알려왔다"며 "성추행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아 더 조사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카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 내부적으론 직원들이 회식 사실을 신고했으나 아직 경찰에는 공식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카드 사용자가 확인되면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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