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011년부터 이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홍콩에 있는 첫째를 포함해 세 딸의 재산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싱크: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따님들 독립신고 하셨는데 지금 같이 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독립이 아닌 것 아닌가요?)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수입이 있고 하는 그 요건이 해당되면 (헌법재판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는 매년 관보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해야 됩니다.
취업과 소득 등 고지거부 요건 가운데 자녀들의 별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싱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 안되는거죠. 이미 180일 이상, 6개월을 따로 살았어야돼요. 분리돼서..."
[싱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따로 집을 얻어서 살고있다 그러면,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으시면 (고지거부가) 가능하죠"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동거중인 두 딸의 재산 고지거부를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미심쩍은 허가를 해줬습니다.
[싱크: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 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2011년부터 현재까지 두 딸의 예금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상속이나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아무 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딸의 재산을 비공개한 2011년 이후 이 후보자는 퇴직금과 상속 주택 등 2억원이 넘는 추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재산증식 과정에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시기도 바로 이때입니다.
정부는 재산 고지거부가 고위공직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올해부터 비공개 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