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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우연히 만나 홧김 폭행은 보복범죄 아니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1 17:16
2013년 1월 21일 17시 16분
입력
2013-01-21 16:47
2013년 1월 21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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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에 대해 법원이 보복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폭력조직원 김모 씨(32)에 대해 "보복 범죄가 아니다"며 공소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과거 자신을 포함한 조직원을 금품 갈취 혐의로 신고한 유모 씨(24)를 2011년 10월 인천시내에서 우연히 만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유 씨의 신고로 조직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김 씨도 복역한 끝에 2009년 출소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실형을 살고 나온 지 2년 넘게 지나 폭행이 이뤄진 점, 길에서 우연히 만나 홧김에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보복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복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 성립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유 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 공소권 없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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