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밝힌 거부 이유는 ‘재원 과다소요’와 ‘형평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돼 환승할인, 적자보전이 이뤄질 경우 1조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며 “(택시에 이어) 여객선, 전세버스 등이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국무회의 제출 자료를 통해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1조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항목별로는 △준공영제 적자보전(6564억 원) △환승할인(2191억 원) △택시 공영차고제 설치(721억 원) △감차(減車) 보상(563억 원·1만3000대 기준) △택시 소득공제(487억 원) 등이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택시에 지원하던 기존 유가보조금과 세제지원 등 8247억 원(2011년 기준)을 더하면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택시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런 정부의 분석에 대해 택시업계는 “요구하지도 않은 주장을 문제 삼고 있다”며 반발했다. 택시연합회의 고위 관계자는 “택시는 버스 지하철 등과 요금 체계가 달라 환승할인을 적용받기 힘들다”며 “환승할인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요구할 계획도 없다”고 주장했다. 준공영제 적자보전 지원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택시법이 문제가 되자 “2013년 택시에 대한 지원금액은 감차보상금 50억 원인데 정부가 부풀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안으로 택시업계에 정부가 만든 ‘택시 지원법’의 수용을 다시 권했다. 주 차관은 “도심에 공영차고지로 쓸 만한 땅이 부족하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운전사들에 대한 복지기금도 정부가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택시법의 혜택은 택시회사로 돌아가겠지만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택시운전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택시 지원법은 그동안 무산됐던 다른 택시 관련법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을 묶어 ‘공공교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대책을 만드는 게 옳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정부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확대 재연됨에 따라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교통학계의 한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너무 다른 만큼 국회 재의결 이전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열어 소요 재원과 지원 방안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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